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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높이학습 ] 독서바우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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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미
  • 조회수 : 253회
  • 작성일 : 13-09-30 1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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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바우처로 선정이 되어
눈높이를 9월25일에 선정하여  회원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다른 타 학습지와 연계하여 독서바우처를 신청하면 저렴해서

다른 학습지로 재신청을 위해 9월 30일에 아침일찍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은 해지가 안된다고 하네요
교재가 왔다면서
그럼 저는 다른 업체로 옴결수 없는건가요

저는 수업도 교재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신청후 개시전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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