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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마트 ] 하이마트의 허위광고를 신고합니다...'익일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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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미지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3-09-27 14: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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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에서 추석연휴 시작 전날 밤에 쿠쿠 밥솥을 배송시켰습니다.(17일 밤 10시쯤)
하이마트 홈페이지에는 '익일배송'이라는 말이 써있어서 밥솥이 고장나서 밥을 일반 냄비에 해먹고 있었기에 빠른 주문을 기대하며 주문하였습니다. 추석전날 배송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써있었지만 추석안 배송은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25일(수요일)쯤까지는 배송되겠지 생각하였습니다. 중간 중간 전화하며 체크하였지만 목요일인 어제 택배가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27일)이나 내일(28일) 도착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로 이익을 얻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마트가 내건 '익일배송'에 시정을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배송을 하도록 시정하든지 아니면 익일배송이라는 허위 광고를 홈페이지에서 지우길 요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밥솥이 당일배송 약속이 지켜지지않아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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