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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블리브의원 ] 환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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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명진
  • 조회수 : 246회
  • 작성일 : 26-07-08 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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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결제
125만원 결제

6월 10일 방문했으나
처음 약속했던 법적 명칭 도수치료는 실비관련 법적문제상 몰래해준다고 하기에 결제함

6월 10일 1회 방문차때 말한것과 너무 다른서비스로 6월 17일 남은금액 환불요청함

업체는 단말기교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6월 환불불가 안내함
이해할수없으나
7월 6일 환불 약속받고 승인해줌

7월 6일 환불 약속 받고 기다렸으나 환불 안됬고
7월 8일 꼭 해준다고 기다려달라고 사정하기에 기다렸더니 연락도 없네요

사기업체 신고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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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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