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부패 수산물 회수 지연 및 냉동고 보관 피해, 고객센터 미흡 대응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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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 부패 수산물 회수 지연 및 냉동고 보관 피해, 고객센터 미흡 대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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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26-07-07 12:00:25

본문

1. 상품 주문내역 캡처
2. 부패 상품 사진
3. 냉동고 보관 사진
4. 포장용기 및 스티로폼 박스 사진
5. 2026년 6월 19일 판매자 문자
- 냉동실 보관 요청
- 월요일 반품 접수 및 회수 처리 안내
6. 2026년 6월 22일 반품 일정 재확인 문자
7. 2026년 6월 25일 쿠팡 문의 및 반품·환불 요청 내역 화면
8. 쿠팡 회수 일정 안내 문자
9. 2026년 6월 30일 전화 상담 내역
10. 2026년 7월 1일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담사 연락 안내 화면
11. 2026년 7월 5일 쿠팡 문의내역 화면
12. 7월 8일 15:00 약속시간 안내 화면
13. 7월 7일 15:00 답변 안내 화면
14. 상담사 변경 및 기존 채팅 확인 반복 화면
15. 쿠팡이 내부 규정·내부 프로세스를 이유로 구체 답변을 하지 않은 상담 캡처
추가로 쿠팡 측의 답변기한 안내가 또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부패 식품과 냄새가 밴 포장재를 계속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26년 7월 6일까지 처리 또는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쿠팡 측은 먼저 2026년 7월 8일 15:00까지 연락 또는 답변하겠다고 안내했고, 이후에는 2026년 7월 7일 15:00까지 답변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6년 7월 9일까지 연락하겠다는 식으로 답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즉, 제가 요청한 7월 6일 처리 기한은 지켜지지 않았고, 쿠팡 측 안내도 7월 8일, 7월 7일, 다시 7월 9일로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답변기한이 변경되는 사유, 최종 공식 답변기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냉동고 보관 피해에 대한 처리 방안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부패 식품과 냄새가 밴 포장용기, 스티로폼 박스를 소비자 냉동고에 계속 보관하게 하면서 답변기한만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 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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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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