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와 끼워팔기 한 렌탈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묘미렌탈(롯데렌탈) ] 상조회사와 끼워팔기 한 렌탈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승민
  • 조회수 : 580회
  • 작성일 : 26-07-02 12:38:25

본문

5년전에 당시 묘미렌탈(롯데렌탈)에서 판매하던 계약기간(5년) 동안 여행 상품 및 노트북을 이용할수 있으며 월 59,800원을 5년동안 완납 시 환불 또한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상품을 이용하였고


납입기한 5년이 지난 후 약속된대로 환급을 받으러 묘미측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회사(힐리언스 레저)에게 환급을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문의 한 결과 해당 내용의 서류를 보내어 당초 기간이 5년이 아니라 8년이었으며 3년을 더 완납을 해야 돈을 돌려줄수 있고 완납하지 않을 시 환급을 못한다는 엄포를 놓고있습니다.


이거 엄연한 소비자 기만 아닙니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