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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마켓 ] 물품 중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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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소정
  • 조회수 : 687회
  • 작성일 : 26-06-30 1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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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년 6월 23일
서브마켓에서 대극천 복숭아 1키로 구매

2. 26년 6월 25일
물품 수령. 9-10과로 구매하였으나 박스 내 7과로 수량 미달. 중량체크 시 838g으로 주문한 것과 다른 중량으로 확인.

3. 26년 6월 25일 5시 40분경 cs접수. 고객 응대시간 아님으로 답변 없음.


4. 26년 6월 28일
cs 미응답으로 4일 경과

5. 26년 6월 29일 11시
재촉 cs접수. 12시11분경 서브마켓 측 답변은 4일전(25일) 접수한 문의내용 미확인 및 재차 문의내용 접수 요청. 박스에 붙은 송장사진까지 요청하는 과도한 정보 요청.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재 접수하였음에도 cs 미응답 중.

6. 26년 6월 30일
현재도 답변 없음.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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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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