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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누리전기수쿠터 ] 원초적 제작결함을 서비스기간 지났다고 a\s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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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상순
  • 조회수 : 789회
  • 작성일 : 26-06-23 08: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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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월 가정용으로 이누리전기수쿠터V1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금년 6월초에 수쿠터짐박스 오른쪽이 흔들려 확인해보니 본차대에서 짐받이 고정다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진 원인은 사진과 같이 제작결함으로 제작시부터 용접이 한쪽만 되어 있어 그 한쪽이 지금까지 벗티다가 떨러진 것으로 봅니다.

이누리측에서는 서비스 기간이 지났다고 제작결함을 왜 발결하지 못하였느냐고 서비스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 주장을 제작시부터 제작결함이 있는 것을 소비자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봅니다

#제작결함을 알려면 수쿠터안장을 탈거해야만 볼수 있는 곳입니다.소비자가 일일이 구입하면서까지 이런 결함을 발견해야 한다고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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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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