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오토폰 수리 언제까지 업체를 믿고기다려야 하나요?수리할수록 망가집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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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통신 ] 홈오토폰 수리 언제까지 업체를 믿고기다려야 하나요?수리할수록 망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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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희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3-09-12 21: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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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억으로 4월중순에 A/S접수를했습니다. 
당시에 아파트 1층현관이 잘 안나오는게 불편해 서비스신청을했었습니다.  7월에 중순에 처음 기사방문 가져가서 수리해야한다고 하고는 10여일동안 방문날을 여려차레 바꾸면서
1차수리후  (현관, 1층현관, 지하1층, 지하2층) 화면상태가 더불량해지고 오작동 까지발생
다시 2차접수 후 기사방문 기계또 가져감
9월6일 방문예정이었으나 기계새것으로 교환해주겠다며 9월11일수요일로 약속미룸
9월12일 기사 방문 (새것으로 보이게끔)랩씌운 오토폰 뜯으며 설치 작동전혀안함. 벨소리만남
다시 추석전까지 모두 수리해주겠다며 갔음.
1차수리때는 약속날짜을 너무 안지켜서 화가났습니다.  방문날짜에 연락도없고 콜센터 통해서 전화해서..
2차수리때는 기계라도 제대로 고쳐오겠지싶어참았습니다.
3차를 해준다고 갔지만 더이상 신뢰가 가지않습니다. 
경찰에 고소 고발이라도 하고싶습니다.  정신적스트레스며 우편물 반송 방문자불편....화가너무납니다.
사진은1차수리후 오작동사진입니다. 2차 수리후는 화면도 안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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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오토폰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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