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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문제해결 능력과 의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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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동혁
  • 조회수 : 495회
  • 작성일 : 26-02-20 09: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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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2월19일경 네이버페이를 통해 회사 법인카드로 리치사 라고하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도쿠리 사케병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후 한달가량이 지나고 물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물품배송안내 문자를 받아서 다른곳으로 배송이 되었는지 찾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하는 와중에 네이버페이에서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메세지로 문의를 남겨도 응답이 없는 상태라 네이버페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고 해결을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착신이 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뭔가 이상해서 네이버에 등록되어있는 판매자정보를 통해 추적을 한 결과 주소, 이름, 업체정보 모든게 허위였고 그야말로 저는 사기를 당한 셈이라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네이버페이에 항의하고 네이버에서는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보겠다며 연락이 될때까지 결재금액이 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참동안 안내나 연락을 받지못하고 기다리고 있던차에 어제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카드결재는 판매업체에서 승인취소를 하지않으면 취소할수 없고 네이법페이에서 도움을 줄수 없으니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사기를 당한것만해도 억울하고 분한데 네이버라는 이름보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허위업체가 물품을 판매하도록 둔것도 모자라서 이상황에서 해결해줄수 없으니 나몰라라 배째라 하는식의 답변도 화가나서 분통이 터집니다.

아직도 그 허위업체는 네이버에서 버젓이 판매를 하고 있고, 저같은 피해자는 또다시 생길것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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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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