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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사기업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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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정현
  • 조회수 : 1,349회
  • 작성일 : 25-10-13 1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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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를 통해 가방을 주문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당하고 연락이 옴. 11번가를 믿고 그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함.  현금거래만 요청하여 사기같아 신고하니... 업체 판매상품 막는 조치만 하고 소비자들이 11번가 믿고 그 업체 사이트 회원가입하여 개인정보 다 털렸는데 다른 조치는 안함.  신고 요청하니 개인이 신고해야한다고함. 개인정보 다 털렸는데 사이트 내리기만하고 무슨 해결도 안해주고 사기업체인데 신고조차 안한다고함. 11번가 조치가 아예없음. 신고합니다. 이러니 사기꾼들을 잡지도 못하죠.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돈 입금하여 날린 소비자는 알아서 처리하란 말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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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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