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없는 항공편 취소로 여행일정 연기밎 손해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사전예고없는 항공편 취소로 여행일정 연기밎 손해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태수
  • 조회수 : 1,144회
  • 작성일 : 25-09-14 11:15:48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희2명(오태수. 오준영)은 2025년9월9일 10시15분경에 태국 돈무앙 공항에서 우돈타니 공항으로 출발하는 nok air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우돈타니 공항에서 내려서 라오스 비엔티엔으로 가는 택시를 이용하려고 현지사람과 사전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9일 7시30분경 돈무앙 공항으로 가서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려 했으나 해당 항공사는 이비행기는 취소된 비행기라 하며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항공편이 귀사의 잘못이니 대체항공편을 배정해달라 해도 이를 묵인했고 2시간 이상 언쟁끝에 녹에어에서 취소 사유서를 써주었습니다(첨부참조)

저희들은 대체항공편을찾으려고 12시10분 비행기를 겨우 구했고 지불금액이 무려 3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비엔티엔 공항에 연착하는 바람에 당초 약속했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 차량을 이용하여 7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고다 측에 손해배상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통고도없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당일 취소된 항공편 환불을 요청하고 대체항공편 이용료 35만원 상당하고 라오스비엔티엔 차량비7만원  해서 보상비를 요청합니다

수고해주시고 꼭 해결해주십시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