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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쳐스 ] 두달 이상 교환 지연 및 1:1 상담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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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기성
  • 조회수 : 397회
  • 작성일 : 25-06-25 0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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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쇼핑에서 신발을 샀는데
한쪽에서 소리가 나서 교환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실외에서 신었다고 검사를 한다며 가져갔는데 우선 실내에서 신어서 소리나는지 확인도 안되고 계속 소리가 나서 처음으로 네이버쇼핑을 이용하면서 신발 한쪽만 교환 요청을 했더니 회수해 가고 두달이 지나고도 소식이 없고 1:1 상담도 답변이 없네요

불량으로 인한 신발한쪽만 교환요청을 했는데 두달동안 뭐하는지도 모르고 답답해서 여기다 써봅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쇼핑하면서 환불 및 교환이란걸 해본적이 없고 저는 단순 소리나 한쪽 부분만 교환해달라는건데 왜이렇게 회신이 느린지 짜증나네요

해당 판매 사이트입니다.
https://brand.naver.com/skechers/products/11498850233?NaPm=ct%3Dmcawsmb5%7Cci%3Dcheckout%7Ctr%3Drete%7Ctrx%3Dnull%7Chk%3Df5b2069cafdd9b8cd1178e06c4d1d7fe7c61a3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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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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