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잘못으로 의정부센터로 왔다 가따하며배송지연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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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택배사 잘못으로 의정부센터로 왔다 가따하며배송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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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남주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25-05-15 1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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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아야 할 물건이 12일에 발송처에서 집하해 13일에 의정부에서 수원허브로 출발 14일 오전 12시 35분 다시 의정부로 오도착하고는  이동없으며 15일 cj측에 문의하니 알아본다고 하고는 연락없다 다시 문의하니  다시알아본다고 오전에 통화한 상담사가 연락와 기다리는것 밖에는 할수있는게 없다고하고 해결할수있는 상위 부서 연락달라하니 연락와서는 똑같은 말(기다려라)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은 들은체도 안하고 기다리라고 만하는데 그럼 오늘 의정부에서 수원으로 물건 이동은 장담할수 있냐니 그것도 원론적으로 선입선출이다 란말로 말장난만하고 소비자의 컨프레인을 해결하지도 않고 기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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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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