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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집 ] 제품 미배송 오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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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현진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4-22 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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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에서 쇼파주문햇습니다 4월 2일 온다해서 휴무빼고 (일용직프리랜서) 4월 1일 기사님하고 통화후 4월2일 오전 10시에서 11시사이온다하셨는데 제품 없어 못오신답니다
일당직인저에겐 하루를 버렸습니다
오늘의집사이트랑통화후 11일에 온다하여 배송 받았습니다 헌데 오배송.되서 오늘의집에서 동영상 사진 다보내래서.보냈고 교환해준다해서 23일에 교환해준다더니 또 미루네요.. 날짜빼고 기다린저는뭡니까.. 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사람을 두번세번 일도 못하게하고 같은제품이없어서 반품처리한다하고 해놓고 떡하니.그제품을 팔고 있는게 어의없습니다
전 제품도 제대로 받아야겠고 그때문에 일못한것도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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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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