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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컴 ] 컴퓨터 고장 수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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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길주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25-04-17 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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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15아싸컴에서  컴퓨터 구입 후 1달 쯤 경과 후 하자 발생하여 그냥 사용하였음
2025-3-10 동일 회사에서 컴퓨터를 1대 더 구입하면서 하자의 증상에 대해 말했더니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여 회사 측에서 권유한 출장 수리(비용 6만원 따로 지불)를 받았음 (2025-03-18)
이후에도 하자 호전 없어 본사로 컴퓨터 본체 보냈으나 결국 문제 해결되지 않음.

본사에서 권유한 출장 수리 업체에서는 그래픽 카드 문제라고 함 .
아싸컴 본사에서는 그래픽 카드 문제 없고 부품 간 호환의 문제라고 하면서 부품에 문제가 없으므로 아싸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함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함
다른 그래픽 중고 카드를 끼워주거나 (기존에 비해 성능이 떨어짐),
새 그래픽카드로 교환하면 기존 그래픽 카드 를 감가 삼각비용을 계산하여 추가 비용을 내라함


아싸컴측에서 판매한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는 아싸측과 협약을 맺은 출장 수리 업체에서도 컴퓨터의 문제를 확인 하였음
출장 수리업체에서도 아싸컴에서 책임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출장 업체 010-4907-6372)
부품의 문제든 부품 호환간의 문제든 컴퓨터를 만든 아싸컴측에서 책임을 지고 AS 해달라고 하니 아싸컴측에서 책임이 없다고 함

다음은 아싸컴에서 회신받은 문자 내용 임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제품의 특수 증상과 사용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바, 법적 또는 계약상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입장이 공식적입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까지 확인된 제품 상태와 보증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현명한 판단과 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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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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