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101에서 강의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등록된 카드에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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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101 ] 클래스101에서 강의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등록된 카드에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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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경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5-04-07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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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명: 클래스101 (CLASS101)

2. 고발 내용: 강의 계약 해지 이후 자동결제 발생 및 사전 고지 누락

3. 상세 내용:
본인은 클래스101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해지일자]에 해당 강의를 계약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이후인 [자동결제일자]에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자동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에도 자동결제가 이루어졌음

자동결제 직전 또는 직후,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함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고지 수단 전부 포함)

자동결제임을 인지조차 못한 채 카드 결제가 이루어졌고, 사후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됨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청약 철회 등) 및 제17조(통지 의무)**에 위배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사항으로, 사전 고지 없는 자동결제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4. 요구사항:

부당 결제 금액 환불

사전 고지 미이행에 대한 공식 사과

향후 자동결제 시스템 및 고지 프로세스 개선

5. 첨부 증빙자료 첨부합니다.

강의 해지 증빙 (이메일, 화면 캡처 등)

결제 내역서 (카드사 또는 클래스101 캡처)

클래스101과의 문의 기록 (있을 경우)

결제 고지 미수신 사실 진술서 (필요 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지처리를 미룰 경우 부득이 서면( 내용증명 )으로 조속한 해지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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