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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스포렉스 ] 광주호수스포렉스 불공정 휴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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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규석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3-31 12: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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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6일 6개월짜리 헬스+사우나를 계약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 사례를 신고합니다
1 사우나 이용시 22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9시부터 온도계및 욕탕의 거품등을 꺼버리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미리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인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 사진을 보셧듯 계약당시 휴무 공지를 받지않고 계약을 한후 3월말에 일방적으로 휴무날짜를 일주일에 한번씩 지정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자는 그 만큼의 날짜를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친정하게 설명도 없고 무슨말을할려고햇는데 일방적으로 할말만 하고 끈어버리는 직원태도로 봣을때
대화가 통하지않는 곳이라서 이렇게 고발하게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손해만큼 보상을 원합니다
호수스포렉스062-67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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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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