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예약금 결재시 할인쿠폰 적용에 관한건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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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버여행 ] 여행상품 예약금 결재시 할인쿠폰 적용에 관한건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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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3-30 11:22:32

본문

25년 3월28일 고발한 건 (번호 : 1390744 )에 대하여 답변(25년 3월29일)주신것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 내역중 계약해재 등을 요구 할수 있다는 답신을 주셨습니다.
물론 해약하고 신규 예약하면 됩니다 만, 본 상품 건 은 1월중 예약분에 대하여 할인 하여준다는 얼리버드 판매 상품으로,
예약해지후 신규 예약을 하면, 현재는 많이 인상된 판매금액으로 새로운 예약을 하게됩니다.(참좋은여행사의 답변)
그러면 아무 의미없는 일이 되는것 같습니다.
하오니 기존 예약된 상품에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선처 드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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