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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박스망원점 ] 헬스장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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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욱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3-18 1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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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쌤필라테스에서 짐박스로 헬스장이 이관되었 습니다.기존 헬스장은 GX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는 헬스장이었는데 짐박스는 헬스만 하는 곳이라 GX회원들의 수강료는 오픈전까지 정리해서 연락준다고 하시고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오픈하고는 모두 이관한다고 문자 오고 센터가니 직접 오라해서 다시 접수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단체로 수업이 없어져서 모두 다른 센타로 옮겨서 수업중이라 저희는 환불을 요청중인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이관후 시간만 지나가네요.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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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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