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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에코플러스 ] 간텍기3구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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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현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5-03-13 1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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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홍보오셔서 이것저것 얘기하시다가 부식되었다고 새거로교체하시라고하셔서 안한다고했더니 일단일주일 써보시고 사용하시란얘기에 사용하였습니다.그후 안하겠다고했지만 계속 홍보를하셔서 믿고 식당가스교체를하였습니다.간텍기3구 렌탈하는조건으로 3년약정에 매년 3개월~6개월 사이 점검서비스와 간테기의 사용후 부품들이 부식되었을경우 교체가능조건으로하여 거래가진행되었습니다. 일시불로하실경우 20%할인진행또한 얘기하셔서 일.납하였습니다..
그후 1년이지나도 오지않으셔서 연락을했지만 홍보담당분은 그만두시고 업체쪽에선 구미쪽엔 갈사람없다고 아예 딱잘라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다시연락주신고하고 아직까지 연락없어서 2년이된지금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고자 이번주 통화시도했더니 상담직원이 외부영업나갔으니 들어오면연락준다고하고 전화가안와서 오전.오후로수십통의전화를 했으나 전화를받지않는상태입니다  아직1년남았는데  부속품도 다 부식된 상태이고 진짜화가납니다.가스상태가 차라리 예전꺼를 계속 쓸걸후회중입니다 진짜 이업체는 다른사람을 또 속일수있는 업체인듯합니다 저희처럼 속는사람없길바라며 소비자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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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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