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요금 이중납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딜라이브(D LIVE)노원방송 ] 인터넷 요금 이중납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성수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5-03-07 11:18:15

본문

2023년도에 인터넷설치 가입시 기존 LG U플러스에 해지 연락필요없이 사용해도 된다고 안내 받았으나 (즉 자동해지된다함) 해지가 되지않아서 현재까지 신용카드로 요금이 납부되고 있었슴. LG U플러스에 문의하니 딜라이브에서 설치후 원스톱서비스로 해지처리 해야하나 하지 않은거 같다함. 그래서 딜라이브에 문의하니 해지처리가 안됬지만 해지처리 여부를고객이 확인하지 못했으니 과실은
고객에게 있고 딜라이브에서는 책임이 없다고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요금이 중복으로 인출되고있었다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