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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블폰 (중고폰업체) ] 중고폰 구매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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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5-02-27 1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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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2월6일 카카오쇼핑 에서 중고폰을 구매 했습니다376,000원 근데 물건이 하자가 있는것이 었습니다. 아이가 사용할폰이 었는데 사용중 갑자기 화면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구매한곳에 문의하는 증사을 찍어 보내라고 하던군요 동영상으로 찍어 보냈습니다.제품 불량을 확인하고 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길래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폰을 쓰기 위해 아이가 스티커를 다 뜯었다는 이유죠 그 스티커를 붙여놔야지 교환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경쟁 업체에서 부품 뜯어팔고 깡통폰만 교환한다고 저도 그렇게 보더군요
너무 억울에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쓰레기를 ,376,000원 주고 샀네요 ㅠㅠ
저는 그냥 아이폰 바꿔주려고 구매했는데
카카오쇼핑도 자기들은 해줄수 있게 없다고 합니다 배송지연 페널티는 줄수 있어도 사기성 불량품 판매 이런거는 페널티 조차 없다고 하네요  저는 어디가서  호소 하고 제가 구매한 금액의 다는 아니더라고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제품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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