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시트 교체사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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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지마 안마의자 ] 안마의자 시트 교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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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동훈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5-02-17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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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마 안마의자,시트를 교체하려고 24년 하반기부터,  고객센타를 이용하여 주문요청하였으나 25년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상담원의 지시대로 1월에 신청하였으나 2월에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2월들어 전화문의하니 상담센타에서는 생산계획도 전혀모르고 언제되지도모른다는 무책임한 말만 늘여놓고
본사 담당부서 전화번호라도 달라고하니
아예 소비자 보호센타에 고발하라는 상담원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무상수리도 아니고,고객이 시트구매한다는데
이러한 응대를하니, 이런 코지마제품은 정부차원에서 판매를 금지시켜야 되는것 아닐까요
건강 안마의자를 몇개월째 방치하려고 몇백만원주고 구매한 고객들이 호갱인지 묻고싶네요
본사차원에서 생산일정 이라도 정확하게 답변이라도 보내주어야 되는것 아닐까요?
중재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품 교체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교체)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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