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약 일부(왕복중 귀국편) 안내없이 취소한 내역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항공권 예약 일부(왕복중 귀국편) 안내없이 취소한 내역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보경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5-02-17 14:05:00

본문

안녕하십니까. 윤보경이라고하는데요 지난 25.02.11 아고다에서 세부로 항공권 왕복예약을 하였으며 전체 카드결재(2,354,705)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다 숙소예약하다가 확인하여보니 아고다에서 어떠한 연락도 안내도 없이 귀국편이 예약이 되지않고 카드로 부부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아고다에 메일로 확인하니 아고다에선 잘못없고 귀국편 다시예약하던지 항공권을 취소하라고 하고 안내하며 취소할경우 위약금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시 귀국편 예약하려니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에 항공권을 취소하려하니 예약취소안내에는 수수료는 없다고 안내문구가 있어 취소한다하니

아고다에선 항공사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나온다고 하여 항공사(필리핀항공)에 들어가 확인하였더니 출발 전 61~90일 전에는 1명당 50,000의 위약금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아고다에서 14일 메일에서는 취소수수료가 390,755로 안내되었기에 항공사 규정은 1인당 50,000원씩 4명이면 200,000원인데 도대체 그금액이 나올수 없으며 아고다안내없이 취소된 건으로 인정할수없다는 메일을 보냈더니

25.02.17 안내에서는 위약금이 266,488이라고 안내가 왔습니다.

도대체 아고다 취소정책은 어떤것이 정책인지가 알수가 없으며, 고객의 귀책이 아닌 아고다 안내미비인데도 고객한테 부담을 주는 건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내역을 일찍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엔 모든 항공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건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부분에 대하여 항공사와 규정에 따른다는 아고다 취소안내에는 아예없이 취소수수료는 없다고만 나와있습니다.

저는 위부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기에 첨부와 같이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