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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lybuy ] 로좃청소기 허위 과장 광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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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연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5-02-09 2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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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한 인터넷 쇼핑몰 광고를 보고서는 약 5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하고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셨습니다.

중국에서 해외배송되는 물품을 구매해서 보내주는 사이트이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은 로봇 청소기라고는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조잡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사이트 측에선 처음엔 만 원을 줄테니 폐기해달라 했습니다. 결국 4만 원은 먹는다는 의미이기에 계속해서 반품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만, 사이트 측에서는 해외 배송 비용을 저희가 선결제를 해야 한다 주장하며 돌려주는 돈을 2만 원으로 올린 게 고작입니다.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저희 어머니같이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먹는 추태에 분노를 금치 못해 이렇게 제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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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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