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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뷰 블랙박스 서비스센터 강동점 ] 블랙박스 밧데리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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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수만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25-01-26 0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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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53년02월05일생 안수만이라고합니다.2017년3월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파인뷰 블랙박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고장이 나서 2025년01월06일 파인뷰 블랙박스 강동점써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니 7년이넘은 제품이라 고친다해도 얼마못가 또 고장남니다.그러니 요즘 좋은제품들이 많으니 이참에 새로구입하시는게 좋을것같다고 하여 만도제품 지넷블랙바스를 11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여서 제차량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설치를 하다말고 보조밧데리가 설치가 안되서 쉽게 고장이 났다며 좋은제품을 오래도록 잘사용하려면 보조밧데리는 필수라고 하며,보조밧데리가 없으므로해서 차량에 화재의 위성도많고,전압관계로 고장도 잘나고 하니 이참에 보조밧데리를 꼭설치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하여 마음은 내키지를 않았는데 자꾸 화재 위험성을 부각시키며 요청을하여 120만원을주고 설치를 하게되었습니다.설치를 한 후 바쁜 회사일로 급히 회사로 돌아왔으며,다음날21일 직원들과 사람들에 알아보니 자동차 자체에 블랙박스의전압에 맛겠금 밧데리가잘 설치되어있는데 뭔 보조밧데리가 필요하냐고 반품을 하라고 하드군요.그래서 써비스센타강동점02)1588-8325전화를 하여 보조밧데리를 반납하겠다고하니 설치한것은 안된다고 하드군요.설치란것이 운전석아래 양면테이프로붙인것이 고작인데 뭔설치라고 안되다는것이냐.안해도될것을 사기친것아니냐니까 사기라면 고발하라고 큰소리까지 치니까 저도 억울하기도하고 괘씸하기도해서 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저는 보조밧데리를 돌려주고 120만원환불을 꼭 받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01월26일안수만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차량에 장착하면 제품 가치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어 청약 철회 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수있습니다. 카드 일시불 결제에 대한 부분은 할부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사용으로 인해 소비된 부분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반품이 가능합니다. 서면상(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철회를 요청하고 받은 제품을 반품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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