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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신차구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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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병수
  • 조회수 : 446회
  • 작성일 : 25-01-17 07: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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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에 신차를 구매햇는데 도장불량 잔기스등 불량이많아 교환요청을 햇엇는데 거절 수리하러 차를 가지고 가서는 다 수리 되지도 않은 차를 가지고 완료햇다고 인계함 현대자동차에서는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전부 저보고 감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한지 1달도 되지도 않은차를 수리한다고 가지고가서 운전석 뒷문에 도장 파손 참어이가 없네요 이건 신차가 아니고 중고차를 판거랑 뭐가 다른가요?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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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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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차량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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