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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 타이어 교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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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희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25-01-14 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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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0월 11일
티스테이션몰에서 30만원 상당의 타이어를 구입하여 화성남양점에서 교체완료
앞타이어 두개.(타이어가 찢겨서 서둘러교체해야햇고 그 당시 원햇던 타이어는 남양점밖에 없어서 40분소요 방문)
뒷타이어도 마모심해서 25년1월7일
과천점에서 교환과정에
남양점에서 구입장착한 타이어가 23년
타이어인거를 그때서야 알게되었습니다(타이어 앞뒤교체하면서)
1.우선 23년재고 타이어를 장착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께 고지를 하고 장착해야하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상황을 알고 남양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이상한 핑계만대고  말도안되는소리만 하더군여~ 더 화가 났습니다
2.고객을 기만하고 고객이 알지 몬햇다면 재고정리만하고 조용히  넘어갔겠지요?
나중엔그냥 미안합니다만 하던데

사이트몰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이고
이런 사태 저와같이 재발되지않도록
그냥 판매와 과대광고만 하는
문제발생시 모른척과 서로 떠넘기는
한국타이어와 그 티스테이션 남양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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