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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내동GDR아카데미 ] 골프연습장 이용료 먹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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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윤정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4-12-28 0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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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무님께서 골프장 한달 이용권과 레슨 8회를 개인사정으로 이용을  못 하게되어 환불 받으려 했지만 환불은 안 되고 양도만 가능하다고 하여 저에게 양도 하기로 하였으나 사장님이 바꼈다며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만 하고 모르쇠로 일관 하며 제가 그럼 어디다 얘기 해야 하냐고 했더니 왜 자신한테 얘기 하냐며 그 전 사장님과 통화 하라는 말만 합니다. 자기는 인수받은 사람인데 무슨 죄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가는데 이게 맞는건지 몰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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