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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푸른생선집 범어점 ] 뚝배기 파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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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태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4-12-27 1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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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지 1달쯤 됬습니다.주방과 홀 사이가 좁지않은매장인데도 불구하고 주방에서 탕을 끓이려고  뚝배기를 불에얹히면 펑 펑소리가 나더니 파편이 튀어 직원 팔에 그 도자기 파편이 튀어박히고 화상을 입엇습니다
그날의  전과후에 몇개가 끓이는도중 반으로갈라져파손되고 들고가는중파손되고 그래서 업체에 전화햇더니 사과한마디없이 한박스교환해주면되겟냐라고 합니다.받기도전인상태고 오늘 또 박살이나면서 손에뜨거운게 흘러대고해서 전화햇더니 한박스받기로하고 끝나는거아니엿냐라는 뉘앙스인데 ...사람이다쳣다는데 소비자고발센터에전화하니 사람이다치거나 업체의태도 그런건 권한이없다고하는데 그럼 지금 저희같은 소비자들은 어디다보상받고 어디다문의를 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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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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