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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센타이어 ] 불량타이어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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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현섭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4-12-25 1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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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아 스포티지 승용차구입시 장착된 한국타이어로 약3년33000k를 타다 마모되어 넥센을 2년 랜탈후 1년13000k에 심하게 마모돼 사고날뻔하여 같은 랜탈점에서 다시 타이어를 교체하였는바 랜탈점장님께서 자기도 이런 지우개같은 제품은 처음이리며 본사에 문의하라 권유로 문의한바
자동차에 문제있다며 변명하기 급급하고있으며
너무닳은 타이어는  대금을 1년 남기고 폐기처분 했읍니다.
품질을 보장한다며 2년계약했던 타이어가 폐기됐는데도 대금을 지급해야하고 상식적으로도 타 제품의 반도안되는 마모로 하자가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회사에 소비자를대신해 문제해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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