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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마켓(우주그룹) ] 소비자우롱 및 가짜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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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남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4-12-25 1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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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4년 11월 24 일  휴대폰 문자 판매로 광고하는 우주 마켓  상대의 시계를 구매 하엿습니다  아무 장신구가 없는 저에게  79000에 명품 시계를 준다는 말에 혹하여  택배비 포함 82900원 을  계좌 이체 입금 시키고 4일 후 시계를 받앗음니다    물건 구매 후 혹 인터넷 쇼핑을 하엿다는 사실 을 아내 에게 들킬까 싶어  시계의 시간만 정확히 맞추고 일나가는차 안에 감추고 매일 확인 만 하엿는데  볼때마다 시간은 10-20분 늦어져 잇엇고 다시 시간을 조정 하고  몇일후  다시보면 1시간 이상 틀려져 잇엇습니다  하여 12월19일경 우주마켓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 하게되엇고 상담원 에게 물건 상태을 설명하엿고  설명을 들은 상담은은  물건 회수및환불을 약속 하셧습니다    그후 우체국 택배로 12월 23 일  회수후  회수 문자가 없어  다시 고객 센터로 전화 연락해보니  상담원 실수로 환불 약속 햇고 시간이 지나 해줄수 없다는 통보 입니다    정말 억울 하고 소비자을 우롱 하는 행위 인지라 다른 분들도 이같은  우주마켓(우주그룹) 사기 판매에 당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 합니다  (시계는 시간을 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대 시간이 매일 10-20분 틀려지면 쓸모가 없는 물건이라 생각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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