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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맛집 ] 업체가 환불요청 받고도 1년동안 환불을 안해주고 있어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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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훈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4-12-23 1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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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맛집과 온라인홍보 돈주고 계약후
업체가 제시한 계약 조건대로 이행이 안되어서 제가 업체측에 환불요청 했는데
1년넘게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①계약당시 계약서에 계약후 홍보로 이전 매출대비 2000만원 매출을 늘려주겠다 서면작성하고 계약후 매출이 오히려 더 확 떨어져지고,홍보도 계약과 달리 건성건성해서 참다못해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②업체가 환불요청 받고도 1년동안 환불을 안해주고 있어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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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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