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배송 전 단계에서 올라온 구매 확정버튼을 실수로 누른 경우 철회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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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AM ] 물건 배송 전 단계에서 올라온 구매 확정버튼을 실수로 누른 경우 철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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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정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12-20 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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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배송 전 단계에서 올라온 구매 확정 버튼을 실수로 누른 경우 철회 불가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 업체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간 연결해주는 곳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자로부터 입고받아 검수 후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검수가 끝나고 배송 전 뜬 구매확정 버튼을 저는 검수 후 배송 전 확정을 해야 배송이 시작되는 줄 알고 실수로 눌렀습니다.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 후 아직 배송 전이고 물건 수령이 되지 않았으며 철회를 해달라고 했으나 규정 상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배송 예정일은 12월 23일 월요일이며 물건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배송도 시작되지 않고 구매를 확정하는 고객이 어디있으며, 실수로 누른걸 알면서도 철회가 되지 않고 확정했기 때문에 물건을 받고 문제가 있어도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고객센터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여 구제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원 이름: 김찬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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