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지젤에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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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젤 ] 인터넷 쇼핑몰 지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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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경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3-06-26 15: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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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썻는데..등록이 안되있어서 다시 남깁니다 ㅠㅠ

21일날.수제화 쇼핑몰 지젤 에서 구두를 구입하였습니다.

주문넣고 며칠뒤.창립기념이라고하여.제가 산 구두가 만원이나 할인된 금액으로 떠있어서

아직 물품준비중이고 받지않은 상태라서

취소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재결제를 부탁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답변으론.그렇겐 안되니 5천원적립금을 넣어주겠다 하곤,바로 적립금을 넣어놨네요

저는.적립금을 원하는게 아니고

며칠만에 할인된 금액을 보니 마음이 많이 좋지가않다.적립금 말고.
취소하고 다시 결재를 해달라. 는 글을 다시 남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글은.복사뜨기를 했는지.첫번째 답글과 똑같은 대답이였습니다.

저는 다시 재결제를 원하는데.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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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제화 쇼핑몰에서 구두주문후 가격차이로 취소하고 재결재 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구두제작이 들어갈때 제작외주를 주는 업체측에 지불해야하는 대금이 주문하실때 금액에 포함되어있을경우 재결재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하여 재결재는 판매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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