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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계 갯바위횟집 ] 주문 사기를 당했습니다. 증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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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시호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4-12-16 1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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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어 특대를 시켰는데, 누가봐도 대짜인걸 가져와서
여쭤봤더니 특대가 맞다고까지 사장님이 말씀하셔서,
먹은후에 나와서 가게 리뷰를 보니 저희가 받는건 양부터 접시까지 대짜였고,
 특대는 접시부터가 다르고 양도 많은걸 확인하고 억울한 마음에 신고합니다.
첫번째 사진은 저희가 특대라고 받은 접시이고,
두번째 사진은 다른 손님이 올린 리뷰에 있는 특대
세번째는 대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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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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