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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계약 ] 월세 계약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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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희정
  • 조회수 : 400회
  • 작성일 : 13-05-06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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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50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05/03 오후 6:30~7:00
현 임차인과 부동산에 찾아갔고 집주인과 부동산측은 자리에 없는 관계로
부동산측 아주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집 계약을 하고 싶으면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인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을 하라했고, 그렇게 하면 따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은행 통장에 입금내역이 자동을 뜨기 때문에 그것이 곧 계약서이자 영수증이라며
아무 문제 없으니 오늘 내일중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05-03 17:51
국민은행 계좌로 50만원 입금했습니다

05/06  14:59
현재 임차인 저보다 먼저 계약금을 입금한사람이 있다며
미안하지만 계약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05/06 16:54
문자로 계약위반시 계약금 2배의 위약금이 있으니 집주인에게 전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05/06 17:13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거라 위약금을 못주겠다합니다



분명히 5월3일 부동산중개사가 전화로 계약금을 입금하면 그것이 곧 영수증이자
계약서라며 나머지 잔금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와서 계약도 못하고 위약금도 못준다고 하네요
반대 상황으로 제가 계약을 못한다고 했어도 그냥 계약금을 돌려줬을까요??
너무 억울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그것때문에 본 손해는 어떻게 배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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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02-731-672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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