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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커머스 ] 홈쇼핑 구매 피해 - 제이커머스 장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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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형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4-03 1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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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커머스홈쇼핑>을 고발합니다.

3월 24일 저녁시간에 tv를 보다가 
홈쇼핑 광고에서 장미칼을 판매하기에
구매 요청을 하였습니다.
구매 전화가 많아, 연락처 남겨 두면 전화한다고 해서, 전화번호 남겼습니다.
그 날 밤 11시 넘어 전화가 와서, 구매 신청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3~4일후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보니, 상담원이 모두 통화중이라, 연락처 남겨두라는 메세지만 울립니다.
제 전화번호 남겼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것이 수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제품에 대한 배송도 되지않고 업체와 연락도 되지않는다니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송지연 혹은 연락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혹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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