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지하상가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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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 지하상가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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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토영
  • 조회수 : 2,962회
  • 작성일 : 12-01-24 16: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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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8시에 영등포 지하상가에서 22,000 카드결제로 니트를 하나 샀습니다.<BR>영수증만 받아왔구, 택은 계산하면서 직원이 그 자리에서 떼고 건내줬습니다.<BR>그런데 집에 와서 입어보니 옷이 너무 큰거에요;<BR>그래서 24일 오늘 다시 그 매장을 찾아아 환불을 요구했더니, 환불은 안되구 교환만 된다는 겁니다.<BR>가게에 환불 안된다구 붙어있는거 보이지 않냐며 다른 물건으로 바꿔가라길래<BR>다른걸로 바꿔볼까 했지만, 도저히 바꿔갈만한게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간 저희 엄마가 그냥 <BR>만원까지 기모바지라두 가져가자고 하셔서, 그럼 이 기모바지 현금으로 할테니까, 나머지 12,000원은<BR>거슬러 달라니까 그것두 안된대요..! 무슨 교환증을 적어줄테니까 나중에 와서 다른옷을 사가랍니다.<BR><BR>환불도 안된다, 교환하고 차액을 주는것도 안되고 교환증으로 가져가라..<BR>이런 법이 어딨어요?<BR>입어보지도 않고, 일주일 지나지도 않아서 가져간 옷을 당연히 환불해줘야 될껄<BR>저런식으로 배짱부리면서, 오히려 저보고 억울하면 신고하라고 큰소리 치더라구요.<BR>신고하고 이런걸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는거 같아요.<BR><BR>환불 꼭 받게 해주시구, 저렇게 환불거부 같은거 하면 그 매장에 벌금같은건 없나요? <BR>암튼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BR><BR>가맹점 명: 돌체비타 <BR>전화번호 : 02-263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구매하신 의류 사이즈문제로 환불요청인데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여 매우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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