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하자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숲 ] 제품하자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미화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13-03-11 18:50:4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중순경  아울렛 매장에 속해있는 숲매장에서
점퍼  검정색을 구매했습니다
한번착용으로  소매와  목카라부위  털이 심하게 엉키어 착용이 불가해  가지고 갔는데
본사로 올리겠다하여  한달을 기다렸는데  한달후 답은
한국 소비자연맹 의류심의 의견서에  제품하자없음 이란 도장하나만으로 딴제품과교환을
안해준다하니  본사직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소비자연맹에서 판정한거라 교환해줄수없다하니
너무억울해서  살수가 없군요
도대체  소비자연맹은 뭐하는덴지  일반사람도
아는 활동이 많은 소매와 목부분에  엉키는 원단을 쓰면 안된다는건  일반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어찌  입는 소비자 책임이라하는지요
그럼 옷입고  로봇처럼 있어야하는건가요
이건분명  원단을 잘못 선택한 제조업자에 책임인 겁니다
분명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옷은 착용할수 없는 제품입니다
폴리에스텔99%  아크릴1%  기타 (배색털 아크릴100%)라고하는데    모델명 so4fu10 39 5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점퍼의 털엉킹 현상으로 심의를 맡기셨는데 정상품이라며 어떠한 보상이 해줄수가 없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곳으로 직접 심의를 맡기시어 다시한번 결과를 보고 매장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