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 치아보험을 넣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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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치아안심보험 ] 에이스 치아보험을 넣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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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란
  • 조회수 : 253회
  • 작성일 : 13-01-07 2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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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전 티비광고를 보고 딸아이 치아 안심보험을 가입햇습니다. 가입전 누구나가 어려서부터 치과는 많이 다니리라 생각합니다. 딸또한 치과를 많이다녀  비용이 만만치 않아  치료를 받고 잇는데 들어두 괜찮냐고
물으며 괜찮다고 해서 가입을 햇는데    막상 치아를 떼우고 오만원돈 청구를 했더니  어이없는 답변은 가입전  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약요청  돈은 한푼도 못받고,  그렇게 광고를 믿고넣었는데 생각하니 넘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딸아이와  둘이서 힘들게 살아가는 한 주부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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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치과관련 보험상품들의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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