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대관시 시설물배상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공연장 대관시 시설물배상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09-11 13:05:44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회를 하기 위해 관리공단의 공연장을 3시간 대관하였습니다.
발표회가 다 끝나고 집에 가는길에 화장실 문이 완전히 부숴졌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관리공단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전화데로 문은 부숴져 있었고, 대관수칙에 따라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회를 한 초등학생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원래부터 문 윗쪽이 고장나 있었던 상태라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는데 불편했다고, 여러아이들이 왔다문이갔다하니 원래 고장나 있었던 부실한 문이 고장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리공단측에서는 자기네들은 항상 점검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저에게 모든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대관시간동안 문에 문제가 생긴거라 배상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관리공단측에서도 몇대몇으로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관리공단측은 제게 모든 배상을 하라고하니 너무 억울할 따름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공연장 대관시 화장실문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면서 파손이 되었는데 책임전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 약관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며 업체와 잘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