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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등산화 교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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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재근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2-09-05 11:48:02

본문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귀 단체의 개인 개인의 노고로 밝은 세상이 열려짐에 감사드립니다.

밀레의 등산화를 구입한 바, 하자 물건으로 확신 및 하자보수 불량처리 등으로 인해, 이를 교환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본인부담도 감수할 것이며, 등산업체에서는 정말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구입일시 : 오래되어 알 수 없습니다.  * 기간이 오래된 것과 하자된 부분은 관계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구입지역 : 춘천

3. 구입방법 : 업장 방문 구입
4. 구입금액 : 기억하지 못함(20만원 내외?)

5. 물건 생산업체 및 품목 : 밀레, 등산화
  - 주소) 서울 은평구 중산동 222-4 고객지원실

6. 그간 과정 및 요구한 이유

  - 구입한 지, 불과 몇개월 후 가장 먼저 등산화 윗부분(접히는 부분, 2쪽 같음) 피복이 다 망가짐. 이는
    정상적 훼손이 아님. 등산화 밑창 등 다른 부분은 아주 양호.

  - 이런 사유로 지난 2011.11.2에 하자보수 요구 및 밀레에서 택배로 11월 8일 보수완료,  인수받음
  - 그런데 보수된 부분 즉, 망가진 부분에 대하여 듬성듬성 바느질로 마무리하여 누가봐도 유치할 정도임.
    실망은 물론 아직 이런 업체가 있구나 싶었음
    (주위 분들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실상을 고발하라고 압력? 의견을 제시 등등 있을 정도)
 
  - 본인은 이의제기, 교환 등의 절차가 귀찮고 참고 넘기려 하였으나, 주변사람과 국가이익을 위해 개선의
    필요가 있고 또한 AS가 아주 형식적 고압적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음.

  *  참고로 밀레의 사훈은 '진실'이라는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며, 한사람의 고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과
    이런 일이 얼마나 불편을 준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하시는 해당등산화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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