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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니코엔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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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우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2-08-27 2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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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3일 동아니코엔(금연도움식품)상담원과 금연코자 상담요청을했구 담당자와상담하기를
2개월분량을먹으면 몸속니코틴이완전히제거가되어 금연할수있다는얘기를들었고 또한 10일정도 복용하면
어느정도 효과가나타난다고하였고 10일정도먹었는데도 효과가없으면 환불가능하다기에  거금 298000원지불하고 10일후 도움되지않아 환불요청했는데 1일초과했다고 환불을 거부합니다
참고로 8월16일 11시40분에 택배기사로부터수령하였고 8월27일오전9시30분에 환불요청했는데
담당자는 10일이 지났기때문에 안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26일까진데 26일은 일요일이고 해서 월요일27일에 전화했는데 10일지났다구만하면서 어떻게든 팔아먹을려는심성으로 저를 설득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금연식품 섭취후 10일안으로 효과가없으면 환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루지나 신청했다며 거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개인별, 기타 외적인 요소로 인해 효능, 효과에 영향을 받음으로 무조건적으로 효과 없다고 하여 반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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