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익스프레스..이사전문이라더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웰빙 익스프레스..이사전문이라더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배
  • 조회수 : 309회
  • 작성일 : 12-07-31 14:20:20

본문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26일에 웰빙익스프레스 란 곳에서 포장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후에 밥값을 달라더군요..

날도 더웠고 그래서 조금더 챙겨드렸습니다..

이사후에 컴퓨터를 연결했는데 안되더군요..

A/S를 불렀더니 이사도중 충격으로 메인보드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사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처음엔 해줄것처럼 그러더니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도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전부터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하고..

그럼 사장님을 바꿔달라고해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라 책임을 못진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이사 후 컴퓨터가 충격으로 고장이 나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