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넷해지 이후 사용요금 계속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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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넷해지 이후 사용요금 계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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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철웅
  • 조회수 : 329회
  • 작성일 : 12-06-07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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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BR>황당한 사건으로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해서 소비자고발센터로 문을 두드려 봅니다.<BR>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BR><BR>그동안 핸드폰(010-9965-9****) 사용을 KT 통신사를 이용하다가 올해 4월 2일자로 SK로 번호이동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5월 25일 2건의 통신요금이 KT에서 자동이체 출금한 것을 SMS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BR>4월달은 번호이동을 해서 KT에서 출금해갈 이유가 없는데...<BR>궁금해서 KT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통화내역명세를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보니 한건에 대해서는 단말기대금으로 확인이 되었고, 나머지 한건(71,750원)에 대한 출금내역을 모른다기에 자동이체 거래내역통장 사본을 보내는 등 확인절차를 거친 결과 예전에 사용한 인터넷 사용료라고 하더군요<BR>제가 서울 대림동에 약 2년을 살다가 작년 11월에 지방으로 장기 파견을 내려오면서 11월 14일 인터넷전화 및 인터넷을 해지를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BR>그간 핸드폰은 KT통신사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자동이체에서 출금되는 금액은 명세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핸드폰요금으로 알았는데 그간 계속해서 인터넷요금이 자동이체 출금이 되었던 겁니다.<BR>6개월간의 자동이체 통장 출금내역을 보니(1/2-28,600원, 1/6-23,650원, 1/25-28,310원, <BR>2/27-28,310원, 3/26-28,310원, 4/25-28,310원, 5/2571,750원) 출금 되었습니다.<BR>반나절 여러 채널을 통하여 작년 11월 해지당시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본인은 인터넷전화만 해지해달라고 들었답니다. 저는 분명히 “이사를 하게 되어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를 해지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인터넷을 살려놓을 이유도 없고...<BR>당시의 상담내용을 녹음했냐고 물으니 없었답니다.<BR><BR>이사를 하게 되면서 해지를 했으니 당연히 모든게 정리가 됐으리라 생각하고 확인을 하지 못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담사의 통화내용으로 보아 모든게 내책임이라니 분노가 치밉니다.<BR>어떤 방법이 없을까요?<BR>2012. 6. 7 문철웅<BR><BR>전화번호 : 010-996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 해지신청 하셨는데 요금청구가 되고있어 난감하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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