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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크 불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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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훈석
  • 조회수 : 455회
  • 작성일 : 12-05-24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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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12일날 바이크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하니 현금주면100만원까지해준다고하여 100만원을입금하고<BR>2틀후에 물건을받았는데 손잡이부분이 파손되어 전화하니서비스해준다하여 기다렸는데 해주지도않고 그 후 <BR>밧데리가 불량되어 서비스해달라니 중고보내주고 그 후 바이크배선이 다 타버려 반품할려고 전화하니 가까운오토바이상에 가서 전화하라고해서 수리비7만원나와보내준다고하여 고쳤는데 입금처리도 되지않고 되려 우리잘못이라며 욕하고 끈어버리고 저희가 오토바이에되해서 뭘 알겠습니까? 73세되신 아버님 사드린건데 오토바이 수리점 사장님이 이건 오토바이 결함이라고 하여 바꾸든가 반품하라고 하였는데도 되도록 탈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그다음날 코일인가 또 고장이나서 이제는 도저히안되어 전화하니 전화연결이 되지 않더군요 그 다음 물어물어 택배회사를 찾아 바이크를 보낼려고 하니 업체 사장님이 반품받지 말라고 미리지정택배회사에 조치를취해놨더군요 간신히 바이크를 사정하여 보내고 고장부분을 사진으로 전송해주니 되려 저희한테 택배비12만원나올거니 각오하라고 합니다. 넘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BR>하나바이크(070-8672-3315,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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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바이크의 계속되는 하자발생에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륜차의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 이내. 단, 1만km초과시 기간 만료로 간주함)에 재질/제조상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 및 부품교환입니다. 엔진 및 전장부분에서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시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 대상이며 수리가 불가능시 자동차 기준을 준용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는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교환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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