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에 따른 수수료 미공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반품에 따른 수수료 미공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미란
  • 조회수 : 281회
  • 작성일 : 12-05-03 13:44:34

본문

한샘가구 및 주방용품은 평소에 제가 애용하고 있고, 제가 아는 지인에게도 많이 권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딸아이 침대를 구입한지 8년여가 다 되어 매트리스를 교환하려던 중 한샘 컴포트아이SS를 지난 4월 중순에 주문하여 4월 28일 토요일에 배송받았습니다. 배송기사가 설치하려고 보니 우리 아이 칰대가 슈퍼싱글이 아니었던지, 가져온 매트리가 조금 커서 기존 프레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럼 바로 가져가시고 반품처리는 월요일에 하겠다고 하니, 그 기사분은 반품신청을 먼저해야 가져갈수 있다고, 당장은 집에 보관하시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오전에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사정을 이야기하니 반품을 할 경우엔 20%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고, 다른제품으로 교환을 할 겨우에는 10%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치도 하지 않은 매트리스, 바로 가져가셨으면 될 것을, 수수료 부분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이 물건을 못가져간다고만 하시고, 다음날 고객센터로 반품처리하라 해놓고, 전화하니, 수수료를 물어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물건을 구입결정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안내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도 아닌 20%의 금액을 사전 안내없이 물리려는 회사의 상술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가구를 구매한 후 싸이즈가 맞지않아 반품을 하려고하니 수수료가 부과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에 기준에 의하면 가구는 배송 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을 할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10%(제품 배송 일자를 기준으로 해약시기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가 있음)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배송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을 할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와 위약금을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