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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마을 ] 그 당시의 개통서류와 녹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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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연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3-10 13:24:11

본문

개통했을 때 개통서류에는 할부금 승계라고 되어있고, 

제가 판매직원과 통화하면서 녹취한 파일에는 할부금은 3개월 뒤 개통한 매장 측에서 정리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3개월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제와서 그 판매한 직원은 자기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서

류에 있는데로 처리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당시 개통서류를 잊어버린것에 대해 제 잘못이라며

자신은 책임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장애인이기때문에 절 갖고 노는 것 같아

기분이 않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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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개통 계약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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