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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마트 ] 전자제품 구매 후 교환 환불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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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령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4-03-10 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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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하이마트(센텀점)에서 노트북을 구매한지 1주일이 되었습니다.

LG제품을 구매했는데 무선인터넷 연결이 원할하지 않아 일단 교환을 하러갔는데

판매한 매장에선 교환,환불은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제품 이상을 확인서로 받아 오면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전자제품은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 교환,환불 가능이라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건지요?(있다면 몇일인지요?)

 

2.판매처 요구사항 대로라면 주말은 서비스센터가 일찍 업무를 종료 하거나 쉬는데 이날은 위 규정 날짜에 포함이 되는건지요?

 

지금 상황으로는 반품을 하고 환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하자가 아닌 경우에 반품은 제품의 훼손이나 사용이 없어야 하므로 제품의 기능확인을 위해 전원연결 후 작동하였다면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참고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이 아니고서는 반품은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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